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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무면허, 안전모미착용, 2인탑승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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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목)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개인형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국내 PM 규모(교통연구원) : ’17년9.8만대→’18년16.7만대→’19년19.6만대

지난 해(20.12.10) 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20.12.9)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2.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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