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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준공 시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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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와 같은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하여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통보대상)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등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통보내용)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 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 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 12조 각 호 내용: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변경사항이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통보시기)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하였고,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다.

(통보절차)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변경사항 통보 절차

자율주행차 지도를 위한 도로변경사항 통보 절차

고시가 개정되어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되어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을 위해서 각 도로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변경정보에 대해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1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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