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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의 충전・주차・사용 제도개선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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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확대 및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 합리화

정부는 2월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주재 : 경제부총리)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20.10)」및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21.2.18)」에 따라 친환경차 사용환경 개선과제들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전기차 충전・주차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한다.

(의무건물)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22년 5%로 상향하고, 기축건물의 경우, ‘22년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2%)를 부과한다.(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

* 의무설치 대상 :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아파트(100세대 이상) 등

(설치의무 제외 건물) 연립・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친환경자동차법)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한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한다.

(공공건물)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22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고,(친환경자동차법)

(노외주차장)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충전방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주체)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친환경자동차법)

* 광역지자체의 단속전담인력 부족(예: 서울시 5명)으로 단속실효성이 낮음

(단속대상)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시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한다.(친환경자동차법)

특히,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여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의원발의(이장섭의원 2.17, 이학영의원 2.8)

수소차 충전・사용

수소충전소 입지 개선 등을 통해 구축 속도를 가속화한다.

(점용・설치 허용)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 및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의 설치를 허용하고,(도시공원법 등 시행령)

(건축면적 특례)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완화를 검토한다.(건축법 시행령)

* 기존 LPG·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추가시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제한을 넘겨 구축불가 → 건축면적 산정 일부완화 검토(현재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은 완화 적용(건축법 시행령 §119))

(부담 완화)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을 제고한다.(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박재영 국장)은 “’21년 친환경차 붐업 확산을 위해 국민 생활 및 운행패턴에 맞춘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제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주변에 친환경차 충전・주차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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