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첨단 해양 모빌리티 육성에 정부 부처 협업나선다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AI 및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한 해양·수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적극 추진된다
과기정통부 – 해수부, 해사 사이버보안, 저궤도 위성통신,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는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가 발전함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궤도 위성이 300∼1,500km 고도에서 하루 11∼15회 공전하며, 도서산간 등 통신 소외 지역이나 재난·재해 등 긴급 시 안정적 통신 및 지상망 붕괴 등에도 외부 소통 지원 등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 및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연구개발(R&D) 협력
▪ 연구개발 관련 육·해상 실증, 국제 표준화·상용화 지원
▪ 해양·수산업 분야에 AI 기술 확산 지원
▪ 해사 사이버보안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 사이버 공격·위협 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복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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