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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발표
정부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전면 폐지 의지에 따른 연구개발 예타 제도 폐지가 최종 의결됐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전면 폐지 의지에 따른 연구개발 예타 제도 폐지가 최종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발표된 ‘연구개발(이하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번 의결에 따라, 1천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1천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정부는 “1천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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